[PICK! 이 안건] 임이자 등 11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초과제품 유통 근절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4     김주현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임이자, 김미애, 김용태, 김위상, 우재준, 유용원, 윤상현, 이상휘, 정점식, 조승환, 조지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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