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위반 의혹'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 무혐의 처분
경기 부천시체육회 송수봉 회장이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한 업무상배임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시체육회 송수봉 회장이 부천시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관련 부천시체육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1일자로 범죄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천시체육회는 송수봉 체육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통해 체육발전에 매진하여 부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소가 되는 체육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체육회는 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내부감사에서 관행적으로 처리된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고의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제도개선을 권고 받았다.
또 외부전문가 및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송 회장의 징계여부를 심의를 하였으나, 참석위원 전원 부(不)징계로 의결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자료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송수봉 체육회장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논란과 관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엄격하여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수사기관의 최종 무협의 처리 판단에 더욱 더 자숙하고 앞으로 업무추진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해 단 한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체육회 경영지원부장(감사담당관)은 "모든 업무추진비 집행시 사용목적, 사용처, 사용자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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