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 개정해야"
2025-03-10 이현정기자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나, 현행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80%로 설정되어 있어 오히려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재개발사업(75%)이나 재건축사업(70%)보다 높은 동의 요건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개정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0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686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84654444A50E064B49691C1987F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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