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비리 혐의 조영표 광주시의원 영장발부
2016-07-29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27일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갖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 “(재판부에 범죄사실을)소명했다. 더이상 할 말 없다. 판단은 법관의 몫이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지난 25일 오후 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이달 초에는 조 의원의 자택과 연관 회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1일에는 조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혐의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