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촌 모촌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16-08-02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양촌면 모촌지구 235필지, 18만8000㎡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논산시는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