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31일까지

2016-08-11     정선/ 최재혁기자

 강원 정선군은 오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축·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 2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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