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문열고 냉방기 가동 영업 이젠 안돼"
2016-08-19 고성/ 박승호기자
18일 군에 따르면 기록적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되자 안정적 예비전력 확보를 위해 경제진흥과 에너지담당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냉방기를 틀어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 영업활동을 하는 점포, 상가, 매장 등으로 5개 읍·면 중신가 현장방문을 통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최초 적발 시는 경고조치, 두 번째 단속은 5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 네 번째는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