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입구에 매의눈" 체납차량 '꼼짝마'
2016-08-26 김순남기자
이 시스템은 시가 앞서 2012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차량 자동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차량 검색기능을 더했다.
이 시스템은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미납차량도 걸러낸다. 체납정보가 감지된 차량은 그 데이터가 차량사진과 함께 성남시 내부전산망의 ‘통합영치시스템’으로 넘어가 징수관련부서가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해당차주가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장기간(보통 1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