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파트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2016-09-21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시 연수구 관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 진다.
 20일 연수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금연 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서류의 양식은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에 구는 거주 세대 명부와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금연 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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