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파트 복도,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2016-09-21 인천/ 맹창수기자
20일 연수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금연 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서류의 양식은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