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보상 신청을"
2016-10-19 서산/ 한상규기자
대상은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질병에 걸린 자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57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되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