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보상 신청을"

2016-10-19     서산/ 한상규기자

 충남 서산시가 과거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했던 주민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등에게 보상 신청을 적극 당부했다.
 대상은 석면에 노출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질병에 걸린 자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국 57개소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석면피해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되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매월 30만원에서 13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620만 원에서 370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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