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법인납세자 세무조사서 56억원 추징
2016-10-28 박창복기자
이번 세무 조사에서는 선정된 12개 법인을 면밀히 조사해 부동산 취득세 과표누락, 부동산 사용목적과 다른 사용,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감면신고 위반 등을 조사해 56억원을 추징 징수했다.
특히 ○건설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 신고시 등기부상 본점은 지방이지만 분양업체 특성에 착안해 수차례 조사한 끝에 본점의 서울 소재를 확인하고 취득세 43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