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총기거래도 처벌' 20대에 벌금형 선고

2016-11-06     대구/ 신미정기자

인터넷에서 산 취미용 모의 권총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실제 권총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권총 한 정을 2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그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를 구매한 뒤 소지하고 있었다.
그는 취미로 모의 권총을 구매하였을 뿐 이런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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