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조례안 등 심임위 통과

2016-11-17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경기도내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중장년 재도약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새누리, 하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각각 도시환경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등의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100명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 기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기술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주체 및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역량 및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중장년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의 수립과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퇴직자가 많은 50대 중장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중장년의 취업기회 확대와 창업 컨설팅 등 중장년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2개의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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