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일제 단속…66명 입건

2014-03-10     김윤미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을 불법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게임장 52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청 광역단속수사팀과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은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5일 0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했다. 경찰은 게임기 150대를 갖춘 강북구 소재 A게임장에서 법으로 금지된 점수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환전해준 혐의로 업주 등 3명을 검거하고 현금 222만원을 압수했다. 도봉구 소재 B게임장에서는 버튼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한 종업원 등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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