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署, 영점사격한 업주.손님 입건

2014-04-11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총포사 앞마당에서 영점사격을 한 혐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장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 11시 30분께 서귀포시 동홍동 주택가에 있는 총포사에서 총기 공기주입을 위해 가게를 찾은 강모(72)씨의 5.0㎜ 구경 공기총으로 영점사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점조준을 위해 가게 앞마당 끝 나무합판에 사격지를 붙인 뒤 10∼15m 떨어진 거리에서 번갈아가며 모두 3차례에 걸쳐 실탄을 격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은 실내·외 사격장을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경찰은 “영점조준 사격이라 하더라도 사격장이 아닌 주택가 및 상가 인근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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