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예방'동해해경,음주운항 특별단속

2016-12-19     동해/ 이교항기자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1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해경은 경비함정 및 안전센터 간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동해안은 파고가 높은 날이 많아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선박운항자의 더 높은 운항집중도가 필요하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을 운행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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