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악용, 카드깡 한 법무사사무장 입건

2014-04-29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신용카드 할인(일명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법무사사무장 김모(46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10월24일부터 지난해 12월6일까지 서울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객이 맡긴 부동산 취등록 관련 지방세 3억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명의로 카드 결제, 현금을 융통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8500만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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