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민물가 안정'특별대책기간 26일까지의 운영

2017-01-12     창원/ 김현준기자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 및 채소류 등의 물가안정과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 등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공급확대를 비롯해 물가모니터 및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사재기, 원산지 및 가격표시 위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계란 및 채소류 등은 AI 확산,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도에서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특별공급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소류의 경우 소매시장 중심으로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집중출하를 통해 공급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물은 도축물량을 평시대비 20%정도 확대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채소과일은 90~170%, 축산물은 20~30%, 수산물은 30%를 평시대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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