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지원사업' 시행

970가구에 60억 투입…14일까지 신청

2017-02-01     산청/ 박종봉기자

경남 산청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군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사업 ▲수선유지사업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9개 분야이다.

총 970가구에 60억 4200만 원(보조금 16억 200만 원, 융자금 43억 5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산청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희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사업의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이다. 슬레이트(석면) 지붕은 386만 원, 일반지붕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 원과 지붕개량공사비의 50%인 212만 원이 지원된다.

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20가구 이상) 및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 등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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