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위조단 검거…전과만 64범

2017-02-16     김윤미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위조한 전환사채를 팔려고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 등)로 신모 씨(66) 등 5명을 검거해 신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 씨(5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 일당은 지난해 6월 7일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 안에서 위조한 전환사채 1억원권 다섯 매를 현금 3억7500만원에 지인에게 매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이 지인은 신씨가 돈은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주겠다고 하자 이를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는 동종 전과 6회를 포함해 위조 관련 전과 19회가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위조 관련 전과를 합하면 모두 64회에 달할 정도로 이들이 위조를 통한 사기에 능숙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려면 증권 발행인을 상대로 증권의 진위를 확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된 전환사채인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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