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상하수도 요금 일제정리 칼뺐다
2017-03-17 세종/ 유양준기자
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단수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직권 계량기 폐전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영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단수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단수조치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