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소청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2014-09-16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해경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박 A호(30t) 등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13일 오후 8시께 EEZ를 3.5∼4.1㎞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30㎞ 해상에서 꽃게 4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이들 중국어선과 승선원 27명을 인천으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를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꽃게 조업 철을 맞아 불법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군과 협업해 해상순찰과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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