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공정률 85%
2017-03-24 의령/ 최판균기자
단독주택과 점포주택은 추첨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준주거 용지는 예정금액 이상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며 분양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의 일반 실수요자로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 10%를 포함해 중도금 3회, 잔금으로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건축의 착공시기는 별도로 기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래 신고 확인을 거쳐 의령군의 동의하에 명의 변경을 허용한다.
분양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이뤄지게 되며 지난 22일 택지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내달 12일 당첨자 및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