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0일까지 접수
2017-04-06 보령/ 이건영기자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여성, 인권, 사회적 약자(농어업인) 보호차원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스포츠·레저 용품점, 수영장, 영화관, 공연·전시장, 서점, 미용실,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 농협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