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형제’ 짝퉁 명품가방 14억 상당 제작 덜미
2017-05-08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씨(46)와 B씨(56) 등 위조품 제조업자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또 다른 업자인 A씨의 동생 C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형제인 A씨와 C씨는 올해 1∼4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위조제품 제작 공장에서 가방과 지갑 등 가짜명품 730개(정품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를 제작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직접 제작해 판매한 '짝퉁'은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이나 재질이 유사했다.
A씨는 서울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수년간 가짜명품을 판매하다가 알게 된 제조기술을 이용해 동생과 함께 직접 공장을 차렸다. 이후 예전에 알던 거래처에 판매하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올해 3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4월 중순 공장 2곳을 압수 수색을 해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물어 단속이 쉽지 않은 수도권 외곽에 미싱을 갖춘 소형 공장을 차려두고 위조상품을 제조했다"며 "C씨는 형인 A씨가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