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0일부터 시행
2017-05-09 인천/ 정원근기자
주민번호 변경제도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찾아 주민등록 번호변경 신청서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