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산불발생 실화자 형사입건 등 엄중처벌

2014-11-27     평창/ 장대흥기자
 강원도 평창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해 산불을 발생케하는 사람에 대해 엄중처벌 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30일 농산물 소각행위를 하다가 산으로 옮겨붙어 0.5ha의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산불발생 원인자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관련규정은 실수로 산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홍 산림보호계장은 “산불은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청정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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