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본격 도입

계절근로자 희망 70개 농가 대상
90일간 인손 부족 농가에 투입

2017-05-25     양구/ 오경민기자

 강원도 양구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올해도 실시돼 농촌의 고질적일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郡)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에 앞서 지난 10일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70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숙소 점검, 알기 쉬운 근로 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산재보험 가입요령, 인권침해 방지 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계절 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해 수박, 멜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딸락시는 불법체류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은 물론 근로자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딸락시장의 보증이 있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은 하반기에도 시래기 등의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필리핀의 딸락시 및 포락시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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