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기업 직원 ‘뇌물 3배’ 과태료

2017-06-04     이재후기자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기업 직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직원 A(5급)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관내 포장 연간유지 보수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2월 한 건설업체 이사 B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돈을 건네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이 업체의 포장공사 감독업무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해가며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화성지사는 내부 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명시적으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점, 이 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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