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제주도 “연방제 자치 동행”
2017-06-12 세종/ 유양준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제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 ▲세종시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등 공동대응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