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가스총 소지한 퇴직경찰관, 처남 신고로 덜미
2017-06-15 평택/ 김원복기자
김씨는 2001년 경찰로 근무할 당시 사격 훈련을 하고서 남은 38구경 권총 실탄 20발을 몰래 챙겨와 집 거실 수납장에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탄과 함께 보관한 가스총은 2014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용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이 가스총 등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은 사격 훈련하고 남았길래 가져왔고, 가스총은 지인이 버린다고 하길래 '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까' 해서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