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각종 위법행위 근절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015-01-26     동해/ 이교항기자
 강원 동해시가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해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동해시는 지난 한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각종 법규 위반자를 조사해 1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보험가입 등 의무위반이 103명, 과적차량 운행제한 위반 10명, 산림 무단훼손 등 산림관계법 위반 7명, 환경사범 4명이다. 현재 동해시청에는 세무, 교통, 건설, 환경, 청소년, 산림, 농업분야에 25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시는 앞으로 이들의 전문교육 등을 통해 수사능력 향상과 직무역량을 높여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수단으로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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