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피서철 성범죄 단속 강화
내달 말까지 다중 운집장소 대상
탐지형 몰카 탐지장비 활용 점검
2017-07-03 인천/ 김영국기자
이에 따라 경찰은 해수욕장 등 물놀이시설·지하철역·공중화장실 등 몰카 설치의심장소에 대해서 ‘주파수·적외선 탐지형 몰카 탐지장비’를 활용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의 주요 해수욕장에 설치하는 여름경찰관서 내에 여성청소년 수사팀·형사팀·지역경찰 합동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피서지 내 성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몰카 범죄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 피서지 등 다중 운집장소에서 성범죄 예방 리플릿·플래카드 등을 통해 자위의식을 고취시키고 몰카 범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심각한 범죄임을 경고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를 활성화 해 성범죄자 검거에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서 1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