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 중장기 특별단속 실시

2017-07-04     용인/유완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한 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야간에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 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모현면 외대로 25번길과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이스트파크옆 공터 등 5곳이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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