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 등 주민의견 수렴
2017-07-05 안양/ 배진석기자
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동안구 관양고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및 해제면적은 15만 7000㎡이며 친환경 주거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및 단독주택 등 주택건설용지 7만 7000㎡, 사회복지시설 및 주차장 등 기타 기반시설용지 7만 6000㎡등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