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퇴직증명서로 실업급여 챙긴 일당 무더기 검거

2015-05-07     인천/ 맹창수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퇴직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으로 A씨(38)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허위 퇴직증명서를 내 준 인천 모 업체 대표 B씨(48)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인천과 대전의 모 업체 등 9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1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 등 업체 대표들은 고용한 직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A씨 등은 업체 수 곳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증명서를 꾸며 수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이용, 장애인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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