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2일부터 29일까지 시행

2017-08-29     오산/ 최승필기자

 경기 오산시는 다음달 2일부터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뒤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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