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추석식품 위생·원산지 일제 점검
2017-09-06 정대영기자
이번 점검은 지난 4일부터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민간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조기, 병어, 녹용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 등 주요 제수용 식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한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