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선의의 피해자·위법사례 예방해요”

청렴서약식·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2017-09-11     정선/ 최재혁기자

▲강원도 정선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갖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강원도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갖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1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그동안의 사례를 통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선의의 피해자 및 위법사례 예방 등 법의 알쏭달쏭한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민수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가 ‘고충민원 대응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해설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례와 최신판례 중심으로 진행했고, 이후 공직자 청렴 및 소명의식 교육에서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소속기관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주호 부군수, 송영복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이 각 기관 대표로 청탁금지법 준수는 물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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