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화장장려금 변경 지급정책 주민에 호응
2017-09-19 군포/ 이재후기자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에만 지급하던 화장장려금을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별 차별적인 이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급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모든 군포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참고로 지난 2016년 말 기준 지급액은 13명 650만 원, 확대 시행된 올해 8월말까지 지급액은 419명 1억 2500여 만 원이다.
신청방법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위생과(390-016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