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 80% 징계부가금 '나몰라라'

2015-07-03     백인숙기자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사이 2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 4000만원이었지만 79.6%인 17억원이 미납 상태다.작년 한 해 부과액은 3억 4000만원이었지만 82.5%인 2억 8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특히 고액을 부과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작년 10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작년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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