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란 말 듣고 부친 살해 40대 징역 20년
2017-10-15 대구/ 신미정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흉기로 부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