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시설·장비 관리·점검 철저해야”
2017-10-16 보령/ 이건영기자
최근 열린 충남 보령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은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최은순 의원에 따르면 보령시 민방위 지정대피소는 22개소인데 읍과 동지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급수·환기·전력·통신이 가능한 시설물은 보령시청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또 민방위 장비확보도 저조하고 특히 화생방용 방독면은 3704개 밖에 없어 11만 보령시민은 물론 민방위 지역대원수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보령시청사 내 카스토퍼(차량정지대) 설치다.
최 의원은 “현재 시 청사내 민원고객 주차장은 시청, 시의회, 문화예술회관 등을 합쳐 총462면이 마련돼 있고 대부분 화단과 격리하는 경계석 방향으로 전면 주차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어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각 주차장을 전면 검토해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카스토퍼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