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생협 세워 병원 운영, 요양급여 11억 챙겨

2015-07-30     인천/ 정원근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불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사장 A씨(61)와 의사 B씨(5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은 A씨의 청탁으로 의료생협 병원 허가를 내준 인천시청 공무원 C씨(56)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는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인천에 요양병원을 차려 운영하며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1억 1천여만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의료생협 설립 기준인 '최소 조합원 300명·최저 출자금 3000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C씨에게 청탁해 불법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개인 채무로 요양급여를 압류당하자 병원 원무과장인 아들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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