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2017-11-29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내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시설 운영자는 올해 안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와 31개 시·군은 연말까지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손해보험협회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 02-3702-8500)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