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과제 선정 돕고 ‘뒷돈’ 중기청 공무원들 징역형
2017-12-03 수원/ 박선식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직원 송모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200만원, 추징 3200만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모 씨(63)와 김모 씨(60)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