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과제 선정 돕고 ‘뒷돈’ 중기청 공무원들 징역형

2017-12-03     수원/ 박선식기자

국책 과제 수행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중기청 직원 송모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200만원, 추징 3200만원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신모 씨(63)와 김모 씨(60) 등 다른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1400만원, 추징 1200만∼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공무에 대한 공정성과 직무 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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