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무자격 기술자 시공 건축물 수두룩
소규모 건축물 7만2777건중 1만7591건 ‘무자격자 시공’
道, 기술자 자격증 대여·허위신고 빈번…부실시공 우려
대여행위 근절·자격요건 조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
4층 이하 빌라나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감사결과가 나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나머지 5만 5186건은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 규정이하 소규모 건축물이다.
현행법은 주거용의 경우 4층 이하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661㎡, 2~3층 규모 상가건물 등 비주거용은 495㎡이상일 경우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에 등록된 인허가 자료와 각 시·군별 착공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1만 7591건 중 6777개 소의 등록된 건설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도는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자격증 대여가 빈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실상 현장 건설기술사 없이 허위 신고 및 자격증 대여를 통해 착공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문제는 이 같은 건축물의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감사관실이 건축현장 5개 소를 샘플 확인한 결과 3개 소가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했으며, 이 공사장은 내력벽을 임의 생략하거나 철근을 적게 쓰고, 콘크리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부실시공이 나타나 해당 건축주를 고발하고,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진단 의뢰 등 위법사항에 대해 긴급 조치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허위신고가 가능한 현 신고시스템과 현실과 차이가 있는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증별로 다중 입력을 하거나 자격증 고유번호를 허위로 입력해도 신고가 가능하고, 여기에 자격증 번호 숫자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덧붙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면 자격증 하나로도 수 십 개의 신고가 가능하다.
또, 실제 4층 이하 빌라나 2~3층 규모 상가 건축의 경우 소규모 건축업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이 법적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자격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현행 종합건설업체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 원 이상, 해당기술자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소규모 건축물이 허위 신고로 진행,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백맹기 감사관은 “정부가 6월 이후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도 건축주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 대상 공사현장이 더 늘어나 지금 같은 건설기술자 허위신고나 자격증 대여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