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촌 정주여건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62억 투입

2018-01-25     당진/ 이도현기자

 충남 당진시가 올해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25동 등 총 275동 규모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준공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또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종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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