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중립 결의대회.공직선거법 특별교육

2018-03-06     정선/ 최재혁기자

 5일 정선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00여명은 공직자 선거중립 결의문을 채택·결의하며 강력한 선거중립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도 받았다.
 이번 행사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주요일정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규정을 강의하고 사례 중심 내용으로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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