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안전 미수검 선박 546척 특별단속
2018-03-14 목포/ 권상용기자
1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546척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오는 4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며 “해양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적인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